작성자 로그(ip:)
작성일 2020-12-09
조회 11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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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, 로그입니다.
- 수화물 인도장에서 파손 발견 시 24시간 이내 항공사에 파손 정도를 알려주신 후 클레임에 필요한 서류를 본사 고객센터(02-6958-5994)에 요청해주시길 바랍니다.
- 파손에 대한 배상 여부는 각 항공사 마다 규정이 다르므로 항공사의 안내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. (요청 시 필요사항 : 이름, 제품코드, 구매날짜, 파손부위)
감사합니다 :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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