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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. 수화물 이동 중 가방이 파손되었을 경우 해당 항공사에 클레임 처리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?

작성자 로그(ip:)

작성일 2020-12-09

조회 11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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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용

안녕하세요, 로그입니다.



- 수화물 인도장에서 파손 발견 시 24시간 이내 항공사에 파손 정도를 알려주신 후 클레임에 필요한 서류를 본사 고객센터(02-6958-5994)에 요청해주시길 바랍니다.


- 파손에 대한 배상 여부는 각 항공사 마다 규정이 다르므로 항공사의 안내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. (요청 시 필요사항 : 이름, 제품코드, 구매날짜, 파손부위)



감사합니다 :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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